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혐의없음

민사 소송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 처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 과정에서 성관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카촬죄 반포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는 법원 제출용 증거이며, 공익 실현을 위한 증거 제출임을 증명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피의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던 중, 네이버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된 성관계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소송의 결정적인 입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변호사는 해당 사진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진 속 당사자인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성관계 사진을 무단으로 반포하였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본 사건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진은 오직 소송대리인과 재판부에만 전달되었을 뿐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장은 상대방 당사자에게만 도달하는 문서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익적 실현(증거 제출)을 위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보다 우선시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피의자를 방어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소송의 증거로 사진을 제출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한 '반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절차 내에서의 증거 제출은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의 개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교부'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특정 소송 관계자에게만 전달된 증거물은 반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2.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한 증거 제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이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인용하여 범죄 증거 제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보다 실실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우선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위법성 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간자 소송 증거로 성관계 사진을 내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증거' 목적으로만 제출된 경우에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체 카톡방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보여주는 등 '반포'의 성격이 짙어지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Q.사진이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된 것인데, 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단순히 본인의 계정에 자동 업로드된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를 '의사에 반하여'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확보한 증거가 독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출 수위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 Q.법원에 낸 사진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텐데, 그것도 유포 아닌가요?

    법원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지만,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행위일 뿐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유포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사법부는 소송 당사자 간의 문서 교부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반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법정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