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소송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 처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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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한 증거 제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이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인용하여 범죄 증거 제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보다 실실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우선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위법성 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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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간자 소송 증거로 성관계 사진을 내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증거' 목적으로만 제출된 경우에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체 카톡방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보여주는 등 '반포'의 성격이 짙어지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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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진이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된 것인데, 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단순히 본인의 계정에 자동 업로드된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를 '의사에 반하여'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확보한 증거가 독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출 수위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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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에 낸 사진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텐데, 그것도 유포 아닌가요?
법원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지만, 이는 법적 절차에 따른 행위일 뿐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유포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사법부는 소송 당사자 간의 문서 교부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반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법정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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