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행정 재량권 행사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우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허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 배경과 이후의 성실한 국내 체류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력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행정청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비자 연장 불허 시 발생할 가혹한 결과와 행정 목적 달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