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 위반(의료 광고) | 불송치

유튜브, SNS에 시술 관련 게시글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의료 광고)으로 고발당한 원장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의료·식품의약 사건요약
유튜브와 SNS에 시술 영상을 올려 거짓·과장 광고 및 사전심의 미비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 의뢰인 사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 출신 이재희 변호사는 영상 공개 범위와 사전심의 제외 기준 등 치밀한 법리를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평소 다른 병·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시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게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SNS에 게시한 콘텐츠가 의료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의료 광고 사전심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광고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의원이었다보니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도 수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막대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의원의 운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기간 힘겹게 일궈온 의료기관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의료 광고 사건에 관한 자문, 변호를 담당해 온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및 최근 의료광고 관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의료 광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면,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치료 경험담, 의료 광고의 사전심의, 광고 표현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01.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발인은 의뢰인이 유튜브에 실제 시술받은 환자를 출연시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시술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의료법상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을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1-1. 해당 영상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영상에 출연한 시술 모델은 시술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느낀 단점이나 아쉬웠던 부분 등 부정적인 내용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영상에 포함했죠.
또한 의뢰인은 시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시술에 따른 부작용 및 주의 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특정 시술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해당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누구나 동일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01-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게시된 방식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일부 공개'로 설정하여 의원 홈페이지에 올려둠으로써,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만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는바, 해당 링크는 홈페이지 내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으며, 일반적인 유튜브 공개 영상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추천·노출되는 방식이 아니었는데요.
따라서 해당 영상은 일반적인 유튜브 콘텐츠와 달리, 필요한 사람이 직접 링크를 통해 접근하여 시청하는 형태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영상이 의료 광고의 본질적인 요소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2. '거짓·과장 광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발인은 의뢰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특정 성별의 시술에 집중합니다', '시술 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N만 건 이상의 시술 경험' 등의 표현이 거짓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각각 표현의 문구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사용된 전체적인 맥락과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02-1. '특정 성별의 시술에 집중합니다'라는 다른 성별의 시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특정 성별의 시술에 집중한다고 광고한 것이 사실과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표현이 특정 성별의 시술을 주력 분야로 삼아 전문성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표현일 뿐, 다른 성별의 시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광고에는 '남녀의 시술 가격은 동일합니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전체적인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표현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02-2. '시술 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광고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고발인은 '시술 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시술합니다' 등의 표현이 마치 완벽한 시술 결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표현들은 의료 광고에서 흔히 사용되는 추상적·감성적인 마케팅 표현에 해당할 뿐, 의뢰인이 모든 환자에게 100% 완벽한 시술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이러한 표현을 문자 그대로 완벽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해당 표현만으로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거나 의료기관의 선택에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2-3. 'N만 건 이상의 시술 경험'은 실제 시술 건수에 부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고발인은 'N만 건 이상의 시술 경험'​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표현이 해당 시술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광고적 표현인 동시에, 실제 의뢰인이 진행한 시술 건수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에 다소 광고적인 강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한 표현인 이상 의료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의 선택에 중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03.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 광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발인은 의뢰인이 유튜브와 SNS 계정에 의료 광고를 게시하면서 사전에 의료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콘텐츠가 실제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우선 의뢰인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은 '일부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추천되는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과는 달랐습니다. 해당 영상은 의원 홈페이지 등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유튜브 공개 콘텐츠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매체의 방문자 수를 판단함에도 유튜브 전체 이용자나 방문자 수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의원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의원 홈페이지의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방문자 수를 확인한 결과,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해당 콘텐츠가 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이재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위반죄는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아닌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없어 고소가 아닌 고발로 진행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고발인에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내려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종결적이고 완결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행정처분 역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은 물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나 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링크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6. 1. 6., 2018. 3. 27.>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링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3. 5. 19.>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판례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링크
    [2]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해당 유튜브 영상은 단점과 부작용, 개인차를 솔직히 담고 있어 치료 효과 오인을 유발하지 않으며, '일부 공개' 링크 방식으로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 광고로 보기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
2. '특정 성별 집중'은 집중도 강조 표현이며 가격이 동일하게 안내된 점, '시술 전의 삶에서 자유로워지세요.'는 추상적 마케팅 문구인 점, 'N만 건 이상'은 실제 시술 건수에 부합하는 사실임을 검증했습니다.
3. ‘일부 공개 영상’의 경우 매체 이용자 수 기준을 유튜브 전체가 아닌 일부 공개 링크가 포함된 의원 홈페이지 일일 평균 방문자 수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3개월간 방문자 수가 심의 기준 미만이므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의료 광고로 고발당하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의료 광고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형사절차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분 또는 처벌이 진행될 경우 업무정지(의료광고)처분으로 당연히 이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Q.의원 홈페이지에 연결된 유튜브 영상도 의료 광고로 볼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료 광고 해당 여부는 콘텐츠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시 방식과 공개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매체나 SNS의 운영주체 전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누구나 검색하거나 추천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영상과 달리,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만 시청할 수 있는 '일부 공개' 영상이라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일하게 의료 광고 또는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Q.병원 SNS나 유튜브를 운영할 때 의료 광고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은 일정한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요구하지만, 모든 의료 관련 게시물이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콘텐츠가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게시 매체와 게시 방식이 심의 대상 기준에 포함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 정보 제공 콘텐츠와 의료 광고는 구분이 필요한 영역으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주무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게시 전에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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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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