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SNS에 시술 관련 게시글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의료 광고)으로 고발당한 원장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SNS에 게시한 콘텐츠가 의료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의료 광고 사전심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광고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의원이었다보니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도 수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막대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의원의 운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기간 힘겹게 일궈온 의료기관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의료 광고 사건에 관한 자문, 변호를 담당해 온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료법 위반죄는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아닌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없어 고소가 아닌 고발로 진행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고발인에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내려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종결적이고 완결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행정처분 역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은 물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나 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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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16. 1. 6., 2018. 3. 27.>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3. 5. 19.>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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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2. '특정 성별 집중'은 집중도 강조 표현이며 가격이 동일하게 안내된 점, '시술 전의 삶에서 자유로워지세요.'는 추상적 마케팅 문구인 점, 'N만 건 이상'은 실제 시술 건수에 부합하는 사실임을 검증했습니다.
3. ‘일부 공개 영상’의 경우 매체 이용자 수 기준을 유튜브 전체가 아닌 일부 공개 링크가 포함된 의원 홈페이지 일일 평균 방문자 수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3개월간 방문자 수가 심의 기준 미만이므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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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 광고로 고발당하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의료 광고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형사절차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분 또는 처벌이 진행될 경우 업무정지(의료광고)처분으로 당연히 이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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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원 홈페이지에 연결된 유튜브 영상도 의료 광고로 볼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료 광고 해당 여부는 콘텐츠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시 방식과 공개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매체나 SNS의 운영주체 전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누구나 검색하거나 추천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영상과 달리,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만 시청할 수 있는 '일부 공개' 영상이라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일하게 의료 광고 또는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Q.병원 SNS나 유튜브를 운영할 때 의료 광고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은 일정한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요구하지만, 모든 의료 관련 게시물이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콘텐츠가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게시 매체와 게시 방식이 심의 대상 기준에 포함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 정보 제공 콘텐츠와 의료 광고는 구분이 필요한 영역으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주무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게시 전에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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