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에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쓰다듬고 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단지 술에 취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손을 붙잡은 것일 뿐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집으로 가던 중, 갈지 자로 걷는 피해자를 목격하였으며, 횡단보도 옆에서 비틀거리고 있었기에 차에 치일 것을 걱정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걱정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말을 걸었으며, 의뢰인은 평소에도 취객들을 부축해주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던 찰나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 밀착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에게 의지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가시는데까지 부축은 못해드려도 팔에 의지해서 가시라" 고 하였으며 이 때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 의사도 없었기에 의뢰인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마주치게 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고 오해하여 의뢰인을 폭행하려 했고, 의뢰인은 분란을 조장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소극적은 도움만 주었으며,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점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더하여 '추행'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의뢰인의 행위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 보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과
무죄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