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도움만 주었을 뿐, 추행으로 볼만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도 취객을 부축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민으로서 도의적인 도움을 주어왔던 평소 행실을 강조하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추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논거를 강력히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