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서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 사이였으며 고소인은 몇 년전 의뢰인이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학대하고 다닌다'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녀 고소한 전례가 있었으며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 고소인에 대한 '우울증이 있다', '학생들을 학대하고 다닌다' 등의 허위 사실을 의뢰인이 단체 메신저방에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나 사회, 집단의 이익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기에 해당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을 확인해보았을 때 의뢰인이 학부모회에서 들은 바를 취합하여 발언한 것 뿐이며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단톡방 학부모들이 자녀 학교의 담임 교체에 대한 학교의 구체적인 처리 방침에 논의되는 사항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말
피의자에 대한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