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인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학부모회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눈 것이며, 단톡방 참여자들이 자녀의 담임 교체 방침이나 학교의 처리 방침을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고소인 개인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부모 공동체의 알 권리와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우선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