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

단체 카톡방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학부모 단체 메신저방에서 담임 교사인 고소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익 목적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학부모로서 담임교사인 고소인과 갈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과거에도 의뢰인이 '학생 학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단체 메신저 방에서 다시 담임교사에 대해 '우울증이 있다', '학생들을 학대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고소인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재차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 환경에 직결된 정보를 다른 학부모들과 논의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인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학부모회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눈 것이며, 단톡방 참여자들이 자녀의 담임 교체 방침이나 학교의 처리 방침을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고소인 개인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부모 공동체의 알 권리와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우선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링크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톡방 발언이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학부모 공동체의 관심사와 직결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2. 과거 무혐의 전력과 현재 발언의 배경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전달했음을 소명했습니다.
3. 정보 수령자인 학부모들이 해당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임을 피력하여 발언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단톡방에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네, 우리 형법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 사례처럼 학교나 학부모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익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Q.20명 정도 있는 단톡방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0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은 법적으로 충분히 다수인에 해당하며, 메시지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발언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 Q.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비방의 목적 유무는 발언의 동기, 경위, 내용, 전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미워서 올린 글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피해를 막거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린 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당시 대화의 맥락과 작성 목적을 분석하여 비방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풍부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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