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성 없는 상간남 상대로 상간 위자료 1,200만 원 인정받음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이혼 후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상간남의 태도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고 스토킹했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간남의 모습에 분노한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상간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상간 소송 승소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3. 장거리 이동 기록이나 적극적인 연락 내역은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증명하는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4. 배우자가 이미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한 맞소송을 통해 지출된 위자료를 회수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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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간남이 우리 아내가 꼬셨다고 거짓말하는데, 판결에 영향이 큰가요?
네, 상간자가 관계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는 증거(카톡, 통화 등)를 제시하면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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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가 이미 그쪽 부인에게 위자료를 줬는데, 제가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내가 지급한 위자료는 '상대방 부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것이고, 의뢰인께서 제기하는 소송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혼인 관계를 파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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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한 상태인데도 상간남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었다면 이혼 이후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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