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승소

불륜 저지르고 이혼 소송 걸어온 아내.. 위자료, 양육권 다 가져옴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의 아내는 불륜을 저질러 놓고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핑계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조력한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아내의 불륜에 있음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와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모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타지에서 근무하며 주말마다 귀가하여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주말부부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태도가 싸늘하게 변한 것을 느꼈고 이내 아내에게 내연남이 생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의뢰인에게 아내는 사과 대신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며 의뢰인이 주말부부라는 핑계로 가사와 양육을 방치했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했고 양육비까지 요구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징벌하고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아내의 이혼소송에 크게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는데요.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반드시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우선,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가 겪은 일의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상간남 소송에서 불륜 사실이 인정된 판결문을 증거로 들며 혼인 관계의 파탄 원인은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친권 및 양육권을 얻기에 더욱 유리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하여 소송을 천천히 진행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러한 사전처분이 나왔지만 불복하고 항고했을뿐더러 재항고까지 더하여 소송 기간을 늘려갔습니다. 소송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 덕분에 재판부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2년 넘게 유지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아내로부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는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링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2. 아내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치며 소송 기간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양육자로서 아이들과 형성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의 객관적인 증언을 수집하여 양육 환경을 변경할 경우 자녀들에게 미칠 정서적 악영향을 경고함으로써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적합함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바람피운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상간 소송 판결문이나 외도 증거를 신속히 제시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Q.외도한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가요?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유책 사유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평소 누가 아이들을 주되게 돌봤는지와 아이들과의 애착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비록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의뢰인이 현재 제공하는 양육 환경의 우수성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구체적인 지표와 증언으로 입증하여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 Q.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송 중 양육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것은 자녀에게 해롭기 때문에 재판부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나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최한겨레 변호사는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법적 다툼을 통해 전략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며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양육권·양육비,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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