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개발·재건축 | 승소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는 조합에 완전히 지쳐버린 의뢰인


민사·상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채무자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채무자가 신탁 회사에 부동산 등을 신탁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신탁된 수익권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 의뢰인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들은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권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조합에는 매매대금 지급을 명하는 '동시이행판결'을 내렸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조달 등을 이유로 특정 시기까지 기다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의뢰인들은 조합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고 수차례 독촉을 받았음에도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의뢰인들을 기만했습니다. 결국 조합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의뢰인들은 정당한 매매대금을 강제로라도 받아내기 위해 최안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이 사건이 부동산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조합을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즉시 제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며 언제든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합 측에 공식적으로 통지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이행 제공' 행위는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음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대금을 주지 않는 조합의 행위를 명백한 불법적 지연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또한 고액의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 법정 최고 수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으로써 조합이 대금 지급을 늦출수록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끔 압박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조합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고 의뢰인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며 신속한 대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인정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조합의 이행지체 책임을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조합에 매매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으며, 30일 이내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밀린 대금은 물론 지연에 따른 정당한 보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링크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링크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내가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알려야만 상대방을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대금 지급을 기다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물릴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통지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 요건이 됩니다.
4. 부동산 매매대금은 원금이 크기 때문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경우 조합 측에 막대한 압박을 주어 빠른 대금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조합이 돈이 없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소송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소송 판결이 나오면 조합의 자산이나 신탁사 수익권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면 조합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우선순위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Q.등기 서류를 미리 주면 제 집만 뺏기고 돈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서류를 실제로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으니 대금을 가져오면 즉시 주겠다'는 식으로 보관 사실을 통지(이행의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상대방의 지연 책임만 발생시키게 됩니다.

  • Q.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판결 후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판결문상 동시이행 관계라면, 의뢰인께서 등기 서류 준비를 마치고 이를 조합에 통지한 날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재개발·재건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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