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는 조합에 완전히 지쳐버린 의뢰인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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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단순히 대금 지급을 기다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물릴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통지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핵심 요건이 됩니다.
4. 부동산 매매대금은 원금이 크기 때문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경우 조합 측에 막대한 압박을 주어 빠른 대금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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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합이 돈이 없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소송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소송 판결이 나오면 조합의 자산이나 신탁사 수익권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면 조합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우선순위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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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등기 서류를 미리 주면 제 집만 뺏기고 돈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서류를 실제로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으니 대금을 가져오면 즉시 주겠다'는 식으로 보관 사실을 통지(이행의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상대방의 지연 책임만 발생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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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판결 후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판결문상 동시이행 관계라면, 의뢰인께서 등기 서류 준비를 마치고 이를 조합에 통지한 날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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