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대후임인 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신체 부위를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부대 소속으로 서로 선,후임 관계이며 영화 범죄도시2에 나오는 장면을 따라하면서 이와 같은 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의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범행 전부를 구체적으로 실토하고 자백하였으며, 이후에도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장난으로 시작한 사진의 행위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지에 대해 수사 기간 내내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고소인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용서가 갖는 치유의 힘을 통해 낙인을 벗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형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의자의 행위 자체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해당함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이성간 강제추행 내지 다른 형사 사건들에서 보여지는 강제추행의 태양과 비교하여 볼 때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상참작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