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방해 등 | 일부 무죄

약식명령이 통상 회부 되었다고 해서 꼭 징역 가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 통상회부
징역가나요?


01. 약식명령이 통상 회부되면 징역 가게 되나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통상 회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통상 회부에 대해 알아보니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을 살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글,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그 '무시무시하다'라는 통상 회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통상 회부란, 검찰이 약식기소하여 법원에 벌금형 선고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판사의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항소할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심급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조문인 제457조의2 제1항을 통해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형종 상향이 제한됩니다.

즉, 예를 들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어도 형종이 금고형이나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하지만 통상 회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형종 변경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형종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금으로 약하니까 징역 보내라는 뜻 아닌가?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즉, 언뜻 들으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정식재판까지 넘어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판사가 통상 회부를 하는 두 가지 이유 ■


판사가 약식명령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형을 높이려는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그대로 약식 벌금형을 내리기에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나 금고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2.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즉 피고인에게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통상 회부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려는 절차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사가 '이 사건은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통상 회부가 무조건 무죄 판결만을 위한 정식재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백히 무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사님이 판단하신 경우도 통상 회부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계속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통상 회부했다면, 오히려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통해 한 번 더 진실을 가릴 기회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바로 이 통상 회부를 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방어에 성공하여 억울함을 해소한 사건입니다.


02.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억울하지만 벌금 100만 원만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2억 원의 손해배상 위기!



의뢰인은 여자 친구가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곧장 여자 친구의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의뢰인은 여자 친구를 폭행했다는 상사를 찾기 위해 건물 안도 돌아보고, 쫓겨나자 건물 밖을 돌아 후문을 찾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하필 의뢰인이 공장 설비를 담당하는 공조실 부근을 지날 때 즈음, 공교롭게도 그 순간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전 사실조차 몰랐던 정말 우연한 일이었지만, 이후 이 정전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줄은 의뢰인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결국 상사를 찾아낸 의뢰인은 격한 감정싸움 끝에 다툼을 벌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회사에서 쫓아내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 역시 건조물침입죄와 쓰레기통 등을 발로 차 부순 재물손괴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의뢰인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혐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업무방해죄'였습니다.

피해 회사는 의뢰인이 에어컴프레셔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공장 설비에 에어가 공급되지 않아 멈춰 몇 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비상정지 버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누른 적도 전혀 없다며 수사단계부터 꾸준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의뢰인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묶어 벌금 100만 원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지만 벌금 100만 원이라면 그냥 내고 포기하려고 했죠. 100만 원의 벌금을 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싸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사건에 대해 약식 명령이 발부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상 회부' 통보가 날아든 것입니다.

놀란 의뢰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는 인정하지만, 업무방해죄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재판을 이어갈 것을 안내했죠.

그렇게 국선 변호사와의 공판을 앞둔 어느 날, 의뢰인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민사사건에서 피해 회사, 즉 원고에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있었고, 의뢰인이 다투지 않아 자백 간주되어 무변론 선고, 확정이 있었고, 의뢰인의 사업상 중요한 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고작 벌금 100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2억 원의 빚으로 돌아온 끔찍한 상황에, 절망에 빠진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3. CCTV 영상 프레임 단위로 끊어보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한 이재희 변호사



징역형 선고를 위해 통상 회부한 것이라며 겁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확률보다 무죄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설명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하고, 더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의뢰인을 위해 형사사건에 대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

원고 측에서 제시한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끊어보다가,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찍힌 영상의 존재를 확인함. 그 결과, 정전이 발생한 그 시각에 의뢰인은 기계를 조작한 것이 아닌,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이 드러나며, 의뢰인이 고의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공장 설비를 멈춘 것이 아닌 정전에 의해 설비 작동이 멈추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피해 회사 및 수사기관의 주장을 뒤집음

직접 증인신문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 냈으며, 재판부로부터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 의뢰인은 이재희 변호사를 만나기 전, 이미 다른 로펌에서 여러차례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만난 변호사들은 모두 의뢰인에게 '통상 회부가 되었다는 건 곧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이라며 겁을 줬고, 불안해진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까지 납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찮았던 의뢰인은 한 번만 더 상담을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이재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의 답변은 전혀 달랐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말 대신, '이 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희망을 되찾아준 것이죠.

이재희 변호사는 근거 없는 공포심을 조장하여 의뢰인을 불안에 떨게 한 타 변호사에게 동료 법조인으로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로펌에 계약금을 납부해 경제적 부담이 큰 의뢰인을 위해 형사사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배려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우선 추완 항소가 가능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민사사건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변경된 주소가 법원에 반영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주소 미확인 등으로 직접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를 게시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법

이재희 변호사는 즉시 민사 판결문을 확보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는 인정하지만, 업무방해죄만큼은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단호한 의뢰인의 모습에,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뒤에도 '재판 결과가 불리할까 봐 회사 측과 2,000만 원에 합의하자는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이재희 변호사는 기존에 사건을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에게 증거 기록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는데요. 의뢰인이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왔던 시기가 이미 3차 공판기일이 있기 불과 며칠 전이었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이 변호사는 증거 기록에 대해 등사 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여 빠르게 증거 기록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피해 회사 측과 합의 의사를 주고 받았다는 의뢰인의 고백이 있었을 당시 이 변호사는 아직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너무 불안하다면 합의해도 된다'라고 조언했지만, 피해 회사 쪽 대표로 의논했던 임원이 요구한 조건을 의뢰인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금액도 과다하였기에 망설이고 있던 사이, 증거 기록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빠르게 기록을 살펴보다가 오히려 의뢰인이 무죄로 판단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의뢰인에게 합의할 필요가 없고, 의뢰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증거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 확인한 무죄의 결정적 증거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원고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이었는데요. 원고 측은 '의뢰인이 에어콤프레셔의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공장 설비를 멈췄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 변호사가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 회사가 제출한 CCTV는 특정 시간대를 편집하여 제출한 것인데, 공장동 내부를 비추던 CCTV의 시간의 흐름이 정전과 무관하게 십여 분 동안 스킵된 부분이 있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영상은 곧 스킵되기 직전 시각에 공장동 CCTV가 꺼질 정도의 정전, 즉 피해 회사가 주장한 짧은 전등 정전보다 긴 규모의 정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가 꺼지기 바로 전 그 시각, 의뢰인은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후문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간대가 다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하였지만, 이 변호사는 CCTV 업체의 설명서로 반박하였습니다.

만일 피해 회사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공장의 가동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다면,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시점보다 전에 기계가 작동을 멈추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기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업무방해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04. 업무방해 무죄! 의뢰인이 뒤집어쓴 억울한 혐의를 벗겨낸 이재희 변호사





결국 이재희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2억 원 손해배상의 핵심 근거가 되었던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 거액의 빚을 지지 않는 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으로 기소된 사건이 통상 회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 의뢰인처럼 수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통상 회부된 사건이라면, 오히려 법원이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통상 회부는 곧 징역형'이라며 단언하는 변호사들의 공포 마케팅에 겁먹기보다, 재판 절차를 잘 이해하고, 증거 분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