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애아빠 지급받는 방법은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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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양육비 이행 명령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직접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강력한 법적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이행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4. 양육비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악의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구치소 등에 수감하는 감치 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어 심리적 강제력이 매우 큽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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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 남편이 직업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양육비를 아예 못 받나요?
상대방이 당장 자력이 없더라도 이행 명령을 받아두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고, 나중에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감치 명령 등을 통해 지급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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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예전 돈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거의 미지급분을 모두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청구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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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알려지나요?
네,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 답변 기회를 줍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스스로 밀린 돈을 보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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