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이혼한 친부가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의 이혼을 통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에는 자녀의 친부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확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친부인 피신청인은 판결 이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럽지 않게 자라게 하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양육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은 점점 생활비 부담과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몰라 수년간 이를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의뢰인은 양육비 이행 문제에 정통한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02.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안률 변호사의 노력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그녀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피신청인에게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미지급된 과거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안률 변호사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법적 의무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03. 최안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라!
재판부는 최안률 변호사의 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상대방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법적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육비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실제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제재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강제력을 동반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양육자가 법률 지식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권리를 실현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더라도 참거나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최안률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은 양육자의 편에 있으며, 최안률 변호사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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