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위반 | 불송치(혐의 없음)

버스에 낸 광고가 의료광고법위반 신고 당해 영업정지 방법은?



버스 부착물 광고 의료광고법 위반



01. 버스에 광고 달아달라 요청했는데, 의료 광고 위반으로 연락이 오다!



의뢰인인 B 의원은 자사의 의료 광고를 버스 외부에 부착하기 위해, 의료 광고 전문 대행사에 광고 제작 및 집행을 일임하였습니다. 해당 광고 대행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료기관의 광고 시안을 외부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B 의원의 광고 역시 같은 외주 디자이너에게 의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작 과정에서 A 의원의 광고에 들어갈 심의필 번호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B의원의 광고 시안에 잘못 표기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행사 담당 직원은 디자이너에게 즉시 연락하여 "B 의원 시안에 A 의원의 심의필 번호가 들어가 있으니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수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못된 시안이 게시된 것은 아니기에 대행사 측에서도 별도로 의뢰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고를 담당하던 대행사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행사는 긴급히 후임자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전임자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버스에 부착된 기존 광고물은 훼손되어 보기 불편한 상태가 되었고, 이에 B 의원은 새로운 심의필 번호를 발급받는 김에 새로 깨끗한 광고물로 교체하고자 대행사에 재의뢰를 하게 됩니다.

 

광고 업무를 인계받은 후임자는 버스 외관에 부착된 광고를 멀리서 촬영한 사진을 디자이너에게 전달하며, 기존 시안의 사이즈만 조정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외주 디자이너는 과거에 잘못된 심의필 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최종본으로 착각하고, 이를 그대로 대행사에 전달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A 의원의 심의필 번호가 표기된 B 의원의 광고물이 제작·부착되어 버스가 운행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게 됩니다.

 

 

02. "고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반론의 여지 없는 명명백백한 주장



보건소가 예고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처분을 '경고'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조치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사건의 원인이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서 비롯된 단순 착오이지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게시한 것이 아님을 소명


병원 원장 및 관련자가 광고를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닌, 대행사를 통해 게재한 광고이기에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B 의원 원장들은 해당 사실을 그제야 인지하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후 곧장 문제의 광고를 철거하고, 심의 신청을 진행하는 동시에 의료 광고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 법률 조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보건소가 예고한 ‘1개월 영업정지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 해당 처분을 경고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행정처분 자체를 유보하고 경찰 조사를 기다려 불처분하는 방법도 있음을 권하였으나, 의뢰인들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영업정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경고로 빠르게 종결되는 것을 선호하시기에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발 조치로 인해 진행된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사건의 원인이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대행사의 업무용 PC에 다행히 남아 있던 사망한 전임자와 디자이너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찾아 A의원의 심의필 번호가 B의원 시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밝혀냈고, 전임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인수인계 부재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 실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원장이 직접 광고를 게시한 것이 아닌 대행사를 통해 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에 따른 직접 처벌 규정(89조 제1)이 아닌, ‘91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만큼 91조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인 원장이 직접 업무 담당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

56(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 11. 57조에 따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

9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 87조의2, 88, 88조의2, 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7., 2016. 12. 20., 2019. 8. 27.>

 

 

03. 이재희 변호사의 법리에 입각한 의견서 하나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



결국 수사기관은 이재희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원장이 광고 시안에 대해 심의필 번호를 새로 발급받아 반영해달라는 지시를 했던 점과,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B 의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초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 보건소 직원들이 의뢰인에게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확인서는 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문서였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형식의 확인서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 그리고 행정절차법·형사소송법에 모두 위반되는 위헌·위법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반드시 녹음기를 켜고 모든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법, 행정법, 형사법 등 다양한 법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단순 실수로도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료 광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수많은 의료기관, 의료광고대행사의 의료 광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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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