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 불송치(혐의 없음)

버스에 낸 광고가 의료광고법위반 신고 당해 영업정지 방법은?


의료·식품의약 사건요약
의뢰인은 병원 버스 부착물 광고를 대행사에 맡겼으나, 잘못된 심의필 번호가 기재된 광고물이 부착되어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고의성 없는 착오임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 경고, 형사사건 무혐의 불송치 되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인 B 의원은 버스 외부 광고를 위해 전문 대행사에 업무를 일임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타 의원(A 의원)의 심의필 번호가 잘못 기재되는 실수가 있었으나, 당시 담당자가 이를 발견해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 광고물 교체 과정에서 외주 디자이너가 과거의 잘못된 파일을 최종본으로 착각해 출력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번호가 붙은 버스가 운행되었고 국민신문고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1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처분을 예고했고, 경찰 조사까지 시작되자 당황한 원장님들은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B 의원 원장들은 해당 사실을 그제야 인지하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후 곧장 문제의 광고를 철거하고, 심의 신청을 진행하는 동시에 의료 광고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 법률 조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보건소가 예고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 해당 처분을 ‘경고’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행정처분 자체를 유보하고 경찰 조사를 기다려 불처분하는 방법도 있음을 권하였으나, 의뢰인들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영업정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경고로 빠르게 종결되는 것을 선호하시기에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발 조치로 인해 진행된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사건의 원인이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대행사의 업무용 PC에 다행히 남아 있던 사망한 전임자와 디자이너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찾아 A의원의 심의필 번호가 B의원 시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밝혀냈고, 전임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인수인계 부재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 실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원장이 직접 광고를 게시한 것이 아닌 대행사를 통해 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직접 처벌 규정(제89조 제1호)이 아닌, ‘제91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만큼 91조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인 원장이 직접 업무 담당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이재희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원장이 광고 시안에 대해 ‘심의필 번호를 새로 발급받아 반영해달라’는 지시를 했던 점과,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B 의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초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 보건소 직원들이 의뢰인에게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확인서는 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문서였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 형식의 확인서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 그리고 행정절차법·형사소송법에 모두 위반되는 위헌·위법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반드시 녹음기를 켜고 모든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법, 행정법, 형사법 등 다양한 법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단순 실수로도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료 광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링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7., 2016. 12. 20., 2019. 8. 27.>
    [전문개정 2009. 12. 31.]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광고 대행사 직원의 사망이나 외주 디자이너의 실수처럼 외부 요인에 의한 오류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2. 보건소의 영업정지 예고 통지 시 무조건 수용하거나 자백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경고로 감경받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의료법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이 대행사에 올바른 지시를 내렸다는 기록(이메일, 메시지 등)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4. 행정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라는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절대로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대행사가 잘못했는데 왜 병원이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나요?

    의료법상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이므로 1차적인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이재희 변호사가 원장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하면 양벌규정 단서에 따라 처벌을 면하거나 행정처분을 대폭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Q.보건소 직원이 자백서 성격의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는데 어쩌죠?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한 자백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재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로 대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심의필 번호 하나 틀린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의료법은 심의받은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른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는 벌금형이나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순 오기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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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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