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에 낸 광고가 의료광고법위반 신고 당해 영업정지 방법은?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초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 보건소 직원들이 의뢰인에게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확인서는 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문서였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 형식의 확인서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 그리고 행정절차법·형사소송법에 모두 위반되는 위헌·위법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반드시 녹음기를 켜고 모든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법, 행정법, 형사법 등 다양한 법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단순 실수로도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료 광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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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7., 2016. 12. 20., 2019. 8. 27.>
[전문개정 2009. 12. 31.]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보건소의 영업정지 예고 통지 시 무조건 수용하거나 자백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경고로 감경받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의료법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이 대행사에 올바른 지시를 내렸다는 기록(이메일, 메시지 등)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4. 행정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라는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절대로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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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행사가 잘못했는데 왜 병원이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나요?
의료법상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이므로 1차적인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이재희 변호사가 원장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하면 양벌규정 단서에 따라 처벌을 면하거나 행정처분을 대폭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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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건소 직원이 자백서 성격의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는데 어쩌죠?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한 자백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재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로 대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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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심의필 번호 하나 틀린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의료법은 심의받은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른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는 벌금형이나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순 오기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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