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과 조합 간의 계약서 및 사업 진행 서류를 낱낱이 검토했습니다. 그는 위임계약의 특성상 해지의 자유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계약서 내에 기성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존재하며, 특히 '사업 승인 신청'과 '사업 승인 완료'가 보수 지급의 독립된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조합 측이 주장한 '부적절한 신청'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최안률 변호사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업 승인 신청이 실제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물임을 입증하는 한편, 이후 사업 승인이 취하된 것은 의뢰인의 과실이 아니라 조합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즉, 의뢰인은 자신이 맡은 '신청' 업무를 완수했으므로 해당 단계의 보수를 받을 법적 권리가 확정되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조합의 해지 통지가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까지 꼼꼼히 따져 물으며 조합 측의 주장을 압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