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채권 | 청구성공, 승소

용역비 미지급한 주택조합 상대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걸어 받아냄


민사·상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업무 도중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승인 신청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과 건축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입니다. 해당 계약은 사업의 진척도(기성고)에 따라 보수를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 승인 신청'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돌연 조합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 승인 신청 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단계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재산적 손실을 막기 위해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과 조합 간의 계약서 및 사업 진행 서류를 낱낱이 검토했습니다. 그는 위임계약의 특성상 해지의 자유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계약서 내에 기성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존재하며, 특히 '사업 승인 신청'과 '사업 승인 완료'가 보수 지급의 독립된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조합 측이 주장한 '부적절한 신청'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최안률 변호사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업 승인 신청이 실제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물임을 입증하는 한편, 이후 사업 승인이 취하된 것은 의뢰인의 과실이 아니라 조합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즉, 의뢰인은 자신이 맡은 '신청' 업무를 완수했으므로 해당 단계의 보수를 받을 법적 권리가 확정되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조합의 해지 통지가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까지 꼼꼼히 따져 물으며 조합 측의 주장을 압박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는 계약서상의 기성고 지급 조항을 근거로 '사업 승인 신청'이 실질적인 업무 완료 단계임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가치와 조합의 일방적인 사업 취하 정황을 인정하여, 미지급된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링크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링크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계약서상의 보수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2. 기성고에 따른 단계별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특정 단계를 완료했다면 이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당 구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하된 원인이 용역 수행자가 아닌 발주처의 변심이나 결정에 있다면 용역 수행자의 보수 청구권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4.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와의 계약 해지 시에는 조합 내부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여 해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계약서에 '사업 완료 시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잘리면 못 받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완료 시 청구할 수 있지만, 수임인의 과실 없이 중도 해지되었다면 이미 수행한 비율만큼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가 존재합니다. 최안률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 해석을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Q.조합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데 승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문을 확보하면 조합의 예금 계좌, 신탁사로부터 받을 수익권, 또는 조합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Q.해지 통보를 서면이 아닌 문자로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위임계약의 해지 통지는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계약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 따른 이사회나 총회 의결이 없었다면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하도급 거래 분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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