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용역비 | 청구성공, 승소

용역비 미지급한 주택조합 상대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걸어 받아냄



용역비 미지급 지급 청구 소송 승소



01. 열심히 일했지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의뢰인



지역주택조합은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사를 선정하고, 이와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용역 계약'의 형태로 체결됩니다. 이러한 용역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 간 별도의 보수 약정을 두어야만 용역 수행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보수 약정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2. 기성고(사업 진척도)에 따라 지급받는 방식

3. 위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율하여 지급받는 방식

 

그러나 민법 제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해지 의사는 상대방에게 통지 도달 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로, 지역주택조합인 채무자로부터 건축 관리 용역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업무 도중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지를 받게 되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지급 조항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02. 꼼꼼한 계약서 검토와 명확한 법리적 해석으로 의뢰인을 조력한 최안률 변호사



의뢰인과 조합 간 체결된 계약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따라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변론을 준비


조합의 주장에 반박하여 '기성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명확한 조항이 존재하고, '사업 승인 신청'은 실질적인 업무의 완료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확히 주장


또한 사업 취하 자체도 의뢰인이 진행한 것이 아닌 조합에서 취하했음을 어필하며, 의뢰인은 사업 승인 신청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조합 간 체결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양 당사자는 기성고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승인 신청''사업 승인 완료'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조합 측이 '사업 승인 신청''사업 승인 완료' 사이의 시점에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 승인 신청 자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단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안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계약서상 '기성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명확한 조항이 존재하고, '사업 승인 신청'은 실질적인 업무의 완료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 취하 자체도 의뢰인이 진행한 것이 아닌 조합에서 취하했음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업 승인 신청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03.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의뢰인!



 재판부는 최안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업 승인 신청' 단계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조합의 일방적인 사업 취하와 계약 해지를 수용하고,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용역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를 받았을 경우, 해당 해지가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지는 무효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또한 용역비가 기성고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수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계약 관계 전반에서 보수 약정의 효력 및 해지 시 보수 청구권 인정 여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최안률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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