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음주 운전으로 단속 후 사건을 의뢰 받은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음주 단속 과정에서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추가 음주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단속시 음주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이 다르다는 점, 피의자가 그 사이 추가로 음주를 했다는 점, 피의자의 몸무게(옷 무게를 제외) 및 피의자가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2. 결과
그 결과 피의자에게 적용된 음주 수치는 면허 정지를 상회하는 정도로 결정되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운전 시각과 단속 시각의 차이가 있을 때, 단속 수치에 대한 자백 및 선처에 앞서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 사건을 진행했기에 피의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