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약물 운전 | 기소유예

음주운전(기소유예)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서 면허 취소 수준 수치가 나왔으나,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 추가 음주가 있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운전 시각과 경찰의 음주 측정 시각 사이에 의뢰인이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측정된 수치는 의뢰인의 실제 운전 당시 상태보다 훨씬 높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억울한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최안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대신, 과학적 수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동원하여 수사기관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먼저 피의자의 정확한 몸무게(옷 무게 제외)와 추가로 마신 술의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알코올이 흡수되고 분해되는 과정을 역추산하였습니다.특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알코올 감소율 등)를 대입하여,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는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수준에 불과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의 과학적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재산정된 수치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형사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의뢰인의 일상을 완벽히 지켜낸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2026. 6. 2.>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7. 6. 3.]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링크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 6. 2.>
    [전문개정 2018. 12. 24.]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일: 2027. 6. 3.] 제148조의2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극을 파고들어 실제 운전 당시의 농도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 피의자의 성별, 체중(옷 무게 제외), 음주량 등을 세밀하게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3. 자백 위주의 방어에서 벗어나 추가 음주라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혐의 수위를 대폭 낮추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음주 단속 후에 술을 더 마신 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단순히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실제로 추가 음주가 있었고, 그 양과 시각이 명확하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의 수치를 정확히 깎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법리적·수학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Q.위드마크 공식이 법원에서 100% 인정되나요?

    위드마크 공식은 추산 방식이기 때문에 재판부나 검찰에 따라 엄격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유리한 감소율을 적용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와 판례 지식이 필요합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다양한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정교한 계산 자료를 제시합니다.

  • Q.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도 면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다만, 행정처분인 면허 정지나 취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수치' 자체가 취소 기준 미만임이 증명된다면,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다투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주·약물 운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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