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집에서 고소인 포함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뒤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추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지인을 통해 이름은 알던 사이였으며, 평소 지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서로 '잘해보라' 며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해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날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으며, 서로 호감의 표시도 주고 받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동석하였던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팔을 자신의 가슴팍에 묻고 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겠다' 며 다른 지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소인은 '괜찮다' 고 대답했지만, 다른 지인이 피고소인에게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잘 것을 권유하여 마지못해 고소인이 있는 방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려했지만, 바닥에는 지인이 누워 자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했던 반면, 침대에는 고소인이 한 쪽 벽면을 향해 누워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평소 고관절 염증을 앓고 있었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뒤척거리다 잠에서 깬 고소인은 자신이 피고소인과 마주 보고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의 품으로 다가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스킨십을 허락하였다는 생각에 고소인에게 별도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상의와 속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3. 사안의 특징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되었으나,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준강제추행' 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며, 피고소인은 '사과를 해야겠다' 며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변 지인들의 진술로 보아 평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부친의 병간호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범의는 적극적인 고의보다는, "고소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스킨쉽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아니더라도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면 괜찮을 것이다" 는 소위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과
피고소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소인은 동종 범죄 경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