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 도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시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 연인 사이였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했던 추억을 잊지 못해 교제하던 시절처럼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받아줄 것이라 착각하여 위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것이지만, 자신의 행동이 매우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고, 이를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분명한 의사를 피의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다소 가볍게 생각하여 그러한 잘못을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후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의자가 저지른 잘못과 피의사실의 경위와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소상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기에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