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권·영업비밀 | 승소

퇴사 후 사업 시작했는데 디자인권 침해 소송당함


지식재산권 사건요약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사 후 창업했으나, 이전 직장으로부터 디자인 도용 및 영업 비밀 침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제품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 비밀도 아님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몸담았던 회사를 퇴사하며 대표의 응원 속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급성장하며 자리를 잡아가던 중, 갑작스럽게 전 직장 대표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직장 측은 의뢰인이 자사 제품의 핵심인 '고리' 디자인권을 침해했으며, 재직 시절 알게 된 거래처 정보와 고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 거래처들을 가로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며 제품 폐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믿었던 전 직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의뢰인은 큰 배신감과 함께 사업 중단의 위기를 느끼며 이재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 된 제품과 관련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의 주장은 상당 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희 변호사는 각 주장에 대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의 제품은 어딘가에 걸 수 있는 '고리'를 특장점으로 지니며, 해당 '고리'에 디자인권까지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제품이 이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고리'는 원고 제품과 유사하지 않을뿐더러, 디자인권 출원 이전부터 국내외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온 흔한 디자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다수의 시중 제품을 예시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제품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2. 거래처 유인 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거래처에 접근하여 '원고의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자고 종용했다'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거래처는 원고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래가 종료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영업비밀 침해 및 제작 방식에 대한 기술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문제 삼은 거래처 정보는 단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수천 개의 관련 업체가 노출되는 정보로, 이는 비밀 유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제작 방식이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방식이며, 심지어 온라인 검색만으로도 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함을 지적하여, 영업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는 디자인의 공지성과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 미비를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권 및 기술 침해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 직장의 부당한 견제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디자인이 출원 전부터 업계에서 흔히 쓰이던 형태인지 분석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2.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며 공개된 정보나 보편적 기술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전 직장의 거래처를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종료 경위와 정보 취득 과정의 정당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4. 퇴사 후 유사 업종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전 직장에서 쓴 기술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니요. 해당 기술이 그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비밀리에 관리해온 '영업비밀'이나 '특허'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공정이나 기술이라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Q.퇴사할 때 쓴 비밀유지 서약서 때문에 거래처 연락을 아예 못 하나요?

    서약서가 있더라도 모든 정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업체 명단이나 이미 공지된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 직장의 내부 단가표나 특수 거래 조건 등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Q.디자인권을 등록한 제품과 비슷해 보이면 무조건 침해인가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이미 널리 쓰이는 범용적인 디자인 요소(고리 등)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만으로 침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재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7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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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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