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자인권 침해/손해배상/지식재산권침해 | 완전승소

퇴사 후 사업 시작했는데 디자인권 침해 소송당함



퇴사 후 사업 아이템
디자인권 침해 피소



01. 꿈에 그리던 창업, 승승장구하던 의뢰인의 발목을 잡은 전 직장 대표



의뢰인은 한 기업에 입사하여 성실히 재직하다가,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그는 원고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며 사업은 순항 중이었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을 본 의뢰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의뢰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디자인 도용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원고 측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 회사의 제품 디자인권을 침해했다.

2. 의뢰인이 재직 중 체결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원고의 거래처에 접근하고,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자'라는 제안을 했다.

3. 또한 원고 회사만이 보유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했다.

4.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소장을 접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창업을 위해 퇴사를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의뢰인을 응원하며 격려해 줬던 원고이기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송이라니....이러한 법적 조치는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02. 디자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대응하는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



원고 측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 된 제품과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원고 측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


의뢰인의 제품은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된 '고리' 디자인은 이미 많이 사용되어 온 일반적인 형태,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함


거래처 정보는 단순 검색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정보로, 법적 요건인 비밀성을 충족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함


원고가 주장한 제작 방식은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정보이므로 독점 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


이재희 변호사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 된 제품과 관련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의 주장은 상당 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희 변호사는 각 주장에 대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의 제품은 어딘가에 걸 수 있는 '고리'를 특장점으로 지니며, 해당 '고리'에 디자인권까지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제품이 이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고리'는 원고 제품과 유사하지 않을뿐더러, 디자인권 출원 이전부터 국내외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온 흔한 디자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다수의 시중 제품을 예시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제품이 원고의 등록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2. 거래처 유인 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거래처에 접근하여 '원고의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자고 종용했다'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거래처는 원고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래가 종료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영업비밀 침해 및 제작 방식에 대한 기술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문제 삼은 거래처 정보는 단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수천 개의 관련 업체가 노출되는 정보, 이는 비밀 유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제작 방식이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방식이며, 심지어 온라인 검색만으로도 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함을 지적하여, 영업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03. 의뢰인에게 완전 승소를 안겨준 이재희 변호사!



법원은 이재희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은 완전한 승소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외관의 유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 기존 디자인과의 비교,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법률적 해석과 증거자료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법적 전문성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