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해결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기소(혐의없음) ]]


01. 프롤로그


당시 대학생이던 A는 후배의 안 좋은 선택 직전 왔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은둔 생활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상에 죽고싶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며 후배 생각을 떨치지 못해 답변을 달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던 중 만난 여성 B와 연락을 이어가며 B의 측은한 사연에 공감하며 격려하다 애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B는 유흥업소에 도우미 일을 하며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픈 경우가 많았고, 자신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A와 잦은 연락을 하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자주 보지는 못하더라도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일반적인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나 짧게나마 동거 생활도 하였고, 수위 높은 농담도 하며 그렇게 지내다 B의 정신병원 입원과 맞물려 연락이 뜸해져 자연스레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02. 스토리


한 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성적으로 개방적인 B였던지라 오히려 영상통화 당시 평소에 대화에도 더욱 수위 높은 대화를 하였는데 교제 중 보냈던 A의 성기 사진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교제중 B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으나 평소 우울해 하는 B를 달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사진이며 대화를 나눴던 A는 평범한 일반인으로써 성범죄 형사 고소가 들어오자 사진을 보낸 자체는 사실이므로 혹여 혐의가 인정될까 전전긍긍하다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3. 하이라이트


하여 수임 직후, 면밀히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고소장 및 A에게 그간 있었던 전후사정을 들어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며, B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거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난 일임에도 B에게 진심이었던 A가 당시 대화내용등과 주고 받았던 편지와 사진등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두사람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사실과 오히려 B가 평소 더욱 성적으로 개방적이었음을 증명 할 수 있었고, 하여 해당 사진은 두사람이 교제하던 당시 보내졌던 사진으로 B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취지에 변호인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A는 다행히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분노보다는 안쓰러워하며 일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04. 에필로그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이슈가 되며 사이버 성범죄 역시 처벌이 나날이 무거워져가는 이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엄연히 성범죄로 제때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전과 이력은 물론 보안처분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여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