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 벌금 400만원

[상해] 피해자 특수상해 주장에서의 대처방법


1. 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피의자는 테이블을 내려친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깨진 유리잔을 들었다면 있어야 할 물증은 부존재하는 상황. 피해자 측 목격자 2인의 진술 및 현장 출동 경찰관의 깨진 유리잔 사진 촬영. 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현장 촬영 CCTV 부존재. 현행범인 체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변호사 대응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만 반복할 경우, 피해자 측의 명확한 기억에 반대되는 증거가 부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되므로 "특수상해"로 처벌 받게 된다는 사정(특수상해는 벌금형이 법정형에 존재하지 않음.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의자 설득.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에게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통상 가해자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민사법원에서 인정될 손해배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고, 민사소송은 혼자 진행하기가 번잡스러워 결국 변호사의 비용 지출까지 고려하면 합의가 더 좋은 선택임을 이유로 설득하여 2차 조사 전 피해자와 합의 성공. 



3. 진행경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굳이 기억이 안난다는 피의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공소를 결정하지 않음. 단순 상해죄 기소의견으로 송치 후, 검찰 벌금 400만원 구약식 처분.





4. 변호사의 한 마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하여 많은 피의자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피해자 측의 진술은 존재하고, 피의자 측 진술은 부존재하는 상황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정확히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CCTV 등의 확실한 반대물증이 없는 한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수사에 만연히 임하기보다는 피해자를 고려하여 빠른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직접 접촉은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특가법상의 보복협박죄 등을 구성할 수 있고, 특수상해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의 우려는 구속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