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협박·스토킹, 음란물·통신매체음란 | 집행유예

수년간 스토킹 및 통매음, 정신질환 입증하여 집행유예 받아냄


형사 사건요약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인 메시지와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여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정신 질환을 앓던 의뢰인의 객관적 상태와 메시지의 비정상적 맥락을 적극 입증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교회에서 알게 된 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지만, 그녀는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의뢰인은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점차 그 횟수와 수위가 높아지며 반복적인 메시지와 함께 성적인 이미지까지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벌금형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죠.
결국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행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실 의뢰인은 과거부터 정신적 질환을 앓아왔는데요. 실제로 대학 병원에서 관련 진단을 받은 적도 있었죠.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질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답변을 하거나,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자신만의 이야기하는 등 일반적인 피의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앞뒤가 맞지 않거나 비논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았고,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평소 망상에 가까운 언행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며 여러 차례 병원을 전전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검찰은 최안률 변호사의 요청을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별도의 정신감정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 정신감정의 필요성과 목적을 적극적으로 소명

최안률 변호사는 정신감정이 단순한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하고 추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맥락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의뢰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였던 횡설수설한 진술 내용이 기재된 조서, 가족들이 평소 의뢰인의 상태를 관찰하며 작성해 둔 기록, 그리고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관리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

이와 함께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인식시키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낮추고자 함이 아닌, 재범 방지까지 고려한 대응이었죠.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건은 스토킹과 통매음이 함께 문제가 되었으며, 이미 과거 동일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결코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죠.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최안률 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질환이 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01. 검찰의 정신감정 거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병원 진단서, 가족들의 기록, 수사 과정에서의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 등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함
02. 단순히 잘못을 비는 단계를 넘어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선처 명분을 확보함.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정신질환을 주장하면 무조건 형량이 줄어드나요?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될까 봐 걱정됩니다.

    단순히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신적 상태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무조건적인 감경보다 치료 명령을 병행하는 추세이므로 최안률 변호사처럼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대책을 함께 강조해야 실형을 피하고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Q.스토킹이나 통매음은 성범죄 전과로 남는데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 제한이나 신상 정보 공개가 뒤따르나요?

    집행유예 판결이라 하더라도 유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 등의 참작 사유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이러한 부수 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 복귀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 Q.피해자가 겁을 먹고 합의를 절대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정신질환 소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합의가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책임 능력을 다투는 것도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고의가 악의적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환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합의 없이도 실형 면제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02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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