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1심의 패소 결과에 굴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특히 원고 부부의 이혼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을 정밀하게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원고 부부의 이혼이 확정되고 법원이 원고의 아내에게도 상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자, 최한겨레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변제의 항변'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가 이미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상간자인 의뢰인의 책임 범위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실제 판례와 논리적인 법리를 통해 설득력 있게 피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