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구 아청법 상 소지죄로 검찰이 소년부 송치한 사건
2. 처분 결과
소년의 잘못은 인정되나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소년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
3. 변호사의 한 마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청 이용 음란물, 아청성착취물 소지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불처분 결정(소년보호사건), 2-3호 등 경한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 소년에게 미쳐지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