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 | 불처분결정

[아청물 소지죄] 소년보호 사건 - 불처분결정


형사 사건요약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소년의 반성 태도와 개전의 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재판부로부터 별도의 보호처분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 신분이었기에 검찰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추세여서,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소년에게 형사 처벌이나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향후 성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을 역설하였으며, 보호자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이재희 변호사가 제시한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년의 잘못은 인정되나,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굳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인 '불처분 결정'을 선고받았으며, 어떠한 전과나 기록의 불이익 없이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링크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된 성착취물 소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불처분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의 깊은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3. 성범죄 연루 사실이 소년의 향후 학업 및 사회 진출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타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이재희 변호사만의 전문적인 소년보호사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철저히 적용하였습니다.
4. 아청물 소지 및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다수의 불처분 및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이재희 변호사의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정교한 변론을 통해 실질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소년부로 송치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 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안이 경미하거나 반성 정도가 깊다면 '불처분 결정'을 통해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Q.아청물 소지죄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강한가요?

    법이 개정되면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Q.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목적 및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불처분이나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풍부한 성공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소년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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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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