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산분할·위자료 | 승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실종선고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고자 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건본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사건본인을 피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실종선고 신청을 하여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별도 유언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 절차를 밟고자 했으나, 서류상 상속인으로 등재된 사건본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전원 합의라는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 부동산 등의 처분이나 관리가 불가능해지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안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사건본인이 오랜 기간 생사불명 상태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함과 동시에 법적 요건인 공시최고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부재로 인해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법적 불안정성을 상세히 소명하며 실종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사건본인(부재자)을 피상속인에서 제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종선고 신청을 했으며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링크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링크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최안률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실종선고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상속 절차를 가로막던 법적 걸림돌을 완벽히 제거하고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2. 실종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적 공고 과정인 공시최고 절차를 한치의 오차 없이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적 결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차단하여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3. 장기간 생사불명 상태인 부재자로 인해 중단되었던 상속 재산의 분할 및 등기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정상화함으로써, 의뢰인이 정당하게 보유해야 할 상속 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한되었던 경제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4. 사건본인의 실제 행방불명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선별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맞춤형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실종선고 결정을 이끌어내어 상속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그를 제외하고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동참해야 하므로,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다면 최안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종선고를 받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 Q.실종선고를 신청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실종선고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공시최고(통상 6개월 이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생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일정한 법적 대기 기간이 필요하며, 최안률 변호사는 이 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합니다.

  • Q.행방불명된 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데 실종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해당 상속인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의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신청하기 전, 최안률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 채무 관련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Q.실종선고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사안에 따라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실종선고와 재산관리인 선임 중 가장 유리하고 빠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