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사건본인이 오랜 기간 생사불명 상태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함과 동시에 법적 요건인 공시최고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부재로 인해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법적 불안정성을 상세히 소명하며 실종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사건본인이 오랜 기간 생사불명 상태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함과 동시에 법적 요건인 공시최고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부재로 인해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법적 불안정성을 상세히 소명하며 실종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Q.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그를 제외하고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동참해야 하므로,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다면 최안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종선고를 받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Q.실종선고를 신청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실종선고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공시최고(통상 6개월 이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생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일정한 법적 대기 기간이 필요하며, 최안률 변호사는 이 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합니다.
Q.행방불명된 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데 실종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해당 상속인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의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신청하기 전, 최안률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 채무 관련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실종선고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사안에 따라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실종선고와 재산관리인 선임 중 가장 유리하고 빠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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