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 일반 | 승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실종선고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고자 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건본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사건본인을 피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실종선고 신청을 하여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당사자 전원이 합의를 통해 특별한 방식 없이 이루어집니다. 위 실종선고 신청 사건은 의뢰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자 했으나 불측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건본인(부재자)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2. 결론

사건본인(부재자)을 피상속인에서 제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종선고 신청을 했으며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