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 일반 | 승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실종선고





1.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당사자 전원이 합의를 통해 특별한 방식 없이 이루어집니다. 위 실종선고 신청 사건은 의뢰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자 했으나 불측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건본인(부재자)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2. 결론

사건본인(부재자)을 피상속인에서 제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종선고 신청을 했으며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