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4,500만 원

아내와 바람난 친구...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에서 4,500만원의 위자료 받아냄


이혼·가사 사건요약
해외 발령으로 떨어져 지내던 중 아내가 남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며 이혼을 요구했으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음을 입증해 아내와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해외 발령으로 인해 신혼 초 아내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으나, 어느 날 아내는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설득해 관계를 회복하려던 중, 장인어른이 준 전세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는 이를 빌미로 완강하게 이혼을 몰아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죄책감에 이혼을 수용하려 했으나, 아내의 수상한 행동(비밀번호 변경, 블랙박스 제거 등)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잠시 귀국한 날,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들어간 집 안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가 의뢰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후 재혼까지 계획하며 의뢰인을 기만해 왔고, 아내는 도리어 의뢰인의 경제적 과실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배신감에 깊이 공감하며,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유책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의 실체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주차장 출입 기록 등을 촘촘하게 분석하여 이들이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불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이혼 사유로 주장한 '전세자금 임의 사용' 문제에 대해,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달 고액의 생활비를 성실히 송금하며 가정을 책임지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내가 절친과 외도를 저지르며 의도적으로 이혼 상황을 유도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즉각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결정적인 원인은 의뢰인의 실수가 아닌 아내와 상간남의 파렴치한 배신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는 아내와 절친의 부정행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음을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반소를 인용하여,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상간남에게는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법적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배우자가 본인의 실수를 근거로 이혼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더라도 실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외도라면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2. 상간남이 남편의 절친일 경우 정신적 충격이 가중되는 사정으로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생활비 송금 내역이나 화해 시도 등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제가 잘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아니요. 법원은 '어떤 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가'를 따집니다. 본 사례처럼 남편의 경제적 실수가 있더라도, 아내가 절친과 외도를 저지른 행위가 훨씬 중대한 파탄 원인으로 인정되면 남편이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 Q.아내와 상간남에게 각각 따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에게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상간남에게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Q.친구가 "이혼하면 결혼하려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감형 사유가 되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재산분할·위자료,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5.2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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