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조작하여 상간녀로 몰아가는 상대방, 대응 방법은?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하지만 원고 순자는 이혼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모임 당시 찍힌 일상적인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불륜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원고는 소송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의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원까지 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상간 소송의 성립 요건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는가'이므로 이미 파탄 난 상태에서 만났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원고가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행위는 오히려 원고의 주장이 감정적인 보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객관적인 타임라인을 확보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분명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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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카톡 대화 내용을 교묘하게 잘라서 증거로 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최한겨레 변호사가 전체 대화 내역을 복원하거나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의 앞뒤 상황을 입증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왜곡되었음을 법정에서 증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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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면 무조건 상간남/상간녀가 되나요?
아니요. 단순히 알고 지내거나 친목 모임을 함께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관계나 연인 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본 사례처럼 이혼 후 교제가 시작되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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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원고가 제 직장에 찾아와서 불륜이라고 소문을 냈는데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과는 별개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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