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무심코 적은 댓글이 범죄가 될 수 있다구요?
의뢰인은 중고 거래 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적어나간 댓글은 이후 의뢰인의 일상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데요.
바로 게시글의 주인이 의뢰인의 댓글을 보고 모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하 통매음)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소식을 받고 깜짝 놀라 최안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의뢰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해결 방법을 요청해 왔습니다.
02.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최안률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

통매음으로 지목된 댓글이 모욕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함

합의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논의를 성공시킴

합의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 없음)를 받아냄
최안률 변호사는 꼼꼼한 분석을 통해 일부 통매음으로 지목된 댓글이 모욕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모욕죄와 다르게 성범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안률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댓글이 통매음이 아닌 모욕임을 관련 법리를 들어 확실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03. 최안률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 없음)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비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인데요.
* 기소유예 :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미하여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 공소권 없음 : 소송조건이 결여된 상황에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형식적 처분.
최안률 변호사의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한 불송치(공소권 없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면 현명한 선택으로 확실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최안률 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