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투약 오류 입증을 위해 우선 유족을 설득하여 부검을 실시했고, 심장 혈액에서 피부반응 검사 양성으로 투약이 금지되었던 항생제 '세프부페라존' 성분을 검출해 냈습니다.
부검의가 쇼크 원인으로 추정한 경구제 '아세클로페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과거 10년 치 처방 이력을 모두 확보하여 피해자가 평소 해당 약물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약물의 반감기와 투약 시간을 계산하여 심장에서 검출된 항생제는 간호사가 방문했던 시점에 주사제로 투여된 것일 수밖에 없음을 과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병동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투약 직후 간호사가 환자의 이름표를 재확인하고 당황하며 동료를 찾는 모습을 포착해 주의의무 위반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