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사고·과실 | 승소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료·식품의약 사건요약
당뇨 합병증 치료 중 백내장 수술 후 회복하던 피해자가 금지 약물 투여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부검·CCTV·건보 기록 분석으로 병원 과실을 입증해 사과와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피해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생긴 백내장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큰 위험성이 따르지 않는 간단한 수술이기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회복 중에 있었는데요.
퇴원을 하루 앞둔 저녁,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의료진이 급하게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들려온 비통한 소식에 가족들은 CCTV를 요청했는데요. 병실 입구와 병동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 속에서 간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그녀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급하게 병실을 나오며 선배 간호사를 찾습니다.
피고인이 선배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돌아오는 사이, 피해자는 병실을 나오다 고꾸라집니다.
의료사고를 의심한 의뢰인은 의료사건 경험이 많은 이재희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는데요.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 아픈 사연을 듣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끊임없이 조사했습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투약 오류 사건은 국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과실을 입증할 진료기록부에는 사실과 달리 정상 약물 투여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부검을 통해 투약 약물의 문제점 확인

이재희 변호사는 우선 가족들을 설득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 잔류 혈액에서 약물 부작용 반응 검사 양성이 나와 투약 금지였던 '세프부페라존'이 검출되었습니다.

2. 기존 감정에서 지목한 약물의 문제점 확인

그러나 진료 기록상에는 '세프부페라존' 투여 이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부검 감정서에서는 항생제 투여 전 경구 투약한 '아세클로페낙'을 아나필락시스 유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아세클로페낙'이 아나필락시스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것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세클로페낙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약이므로 분명 피해자도 10년 내에 ‘아세클로페낙’을 처방 투약한 이력이 여러차례 있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처방 이력을 요청하여 과거 '아세클로페낙'을 투여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3. 혈액에 남은 약물을 통해 실제 투약 시점 밝혀냄

더하여 '세프부페라존'은 의료인이 아닌 피해자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약물이며, 반감기 등을 고려하여 심장 잔류 혈액에서 나온 '세프부페라존'이 9시경에 주사제로 투입되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세프부페라존'임을 밝혀냈습니다.

4. CCTV와 진술을 통해 간호사의 투약 과실 입증

이후 병동 CCTV를 통하여 해당 간호사가 투약 후 환자 이름표를 재차 확인하고, 다른 간호사를 급하게 찾는 모습 등의 장면을 통해 간호사의 과실임을 입증했는데요.

해당 간호사를 조사하였지만 그녀는 동료 간호사들이 조제한 주사제를 투약만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달랐는데요, 동료 간호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 압박을 느낀 피고인은 두번째 공판기일에 증인 신문을 앞두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명재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재판 중 피고인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형사 절차는 종결되었으나, 이재희 변호사는 끈기 있게 민사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이재희 변호사가 제시한 과학적 증거와 CCTV 정황을 모두 수용하여 대학병원 측에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이 이를 수용하며 유족들은 마침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링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링크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진료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금지 약물 성분을 피해자 부검을 통해 심장 혈액에서 검출해 냄으로써 병원의 투약 오류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2. 부검 감정서가 지목한 엉뚱한 원인 약물을 배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10년 치 과거 기록을 분석하여 해당 약물에 대한 피해자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3. 병원 복도 CCTV 영상에서 간호사가 투약 직후 환자 명찰을 다시 확인하며 당황하는 세밀한 정황을 포착하여 의료진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하였습니다.
4. 형사 피고인의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 속에서도 민사 소송을 전략적으로 유지하여 대학병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모두 이끌어냈습니다.

의료·식품의약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유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 발생 즉시 진료기록부 일체를 복사하고 병원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수정될 위험이 있으며, CCTV는 보관 주기가 짧아 신속한 확보가 생명입니다. 이후 이재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록지에 숨겨진 모순점을 찾아내고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 Q.투약 오류는 진료기록부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본 사건처럼 진료기록부와 실제 투약 내용이 다른 경우 부검을 통한 독물/약물 검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부검 결과와 약물의 체내 잔류 시간, 반감기 등을 대조 분석하여 기록지에 없는 약물이 특정 시점에 투여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입증해 드립니다.

  • Q.병원 측에서 다른 지병이나 평소 먹던 약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환자의 기왕증이나 다른 약물 부작용을 원인으로 지목하곤 합니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의 과거 급여 내역을 추적하여 피해자가 평소 해당 성분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병원 측의 억측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병원 측의 직접적인 과실을 부각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02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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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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