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오류 사건은 국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과실을 입증할 진료기록부에는 사실과 달리 정상 약물 투여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부검을 통해 투약 약물의 문제점 확인
이재희 변호사는 우선 가족들을 설득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 잔류 혈액에서 약물 부작용 반응 검사 양성이 나와 투약 금지였던 '세프부페라존'이 검출되었습니다.
2. 기존 감정에서 지목한 약물의 문제점 확인
그러나 진료 기록상에는 '세프부페라존' 투여 이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부검 감정서에서는 항생제 투여 전 경구 투약한 '아세클로페낙'을 아나필락시스 유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아세클로페낙'이 아나필락시스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것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세클로페낙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약이므로 분명 피해자도 10년 내에 ‘아세클로페낙’을 처방 투약한 이력이 여러차례 있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처방 이력을 요청하여 과거 '아세클로페낙'을 투여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3. 혈액에 남은 약물을 통해 실제 투약 시점 밝혀냄
더하여 '세프부페라존'은 의료인이 아닌 피해자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약물이며, 반감기 등을 고려하여 심장 잔류 혈액에서 나온 '세프부페라존'이 9시경에 주사제로 투입되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세프부페라존'임을 밝혀냈습니다.
4. CCTV와 진술을 통해 간호사의 투약 과실 입증
이후 병동 CCTV를 통하여 해당 간호사가 투약 후 환자 이름표를 재차 확인하고, 다른 간호사를 급하게 찾는 모습 등의 장면을 통해 간호사의 과실임을 입증했는데요.
해당 간호사를 조사하였지만 그녀는 동료 간호사들이 조제한 주사제를 투약만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달랐는데요, 동료 간호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 압박을 느낀 피고인은 두번째 공판기일에 증인 신문을 앞두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