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가족을 잃고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
피해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생긴 백내장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큰 위험성이 따르지 않는 간단한 수술이기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회복 중에 있었는데요.
퇴원을 하루 앞둔 저녁,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의료진이 급하게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들려온 비통한 소식에 가족들은 CCTV를 요청했습니다.
병실 입구와 병동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 속에서 간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그녀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하게 병실을 나오며 선배 간호사를 찾습니다. 피고인이 선배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돌아오는 사이, 피해자는 병실을 나오다 고꾸라집니다.
의료사고를 의심한 의뢰인은 의료사건 경험이 많은 이재희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는데요.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 아픈 사연을 듣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끊임없이 조사했습니다.
02. 명백한 의료사고, 이재희 변호사의 진심을 담은 증거 조사

유가족에 피해자 부검할 것을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피부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던 '세프부페라존'이 검출된 것을 파악

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처방 이력을 요청하여 부검 감정서에서 '아세클로페낙'이 아나필락시스의 유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을 반박함

'세프부페라존' 약물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병원 복도 CCTV를 분석해 담당 간호사의 동태를 살피는 등 피해자에게 잘못된 약물인 '세프부페라존'이 투약되었음을 입증함

피고인인 간호사의 사망으로 형사 종결이 났지만 민사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가 해당 병원에서 유가족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이끌어냄
투약 오류 사건은 국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과실을 입증할 진료기록부에는 사실과 달리 정상 약물 투여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우선 가족들을 설득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 잔류 혈액에서 약물 부작용 반응 검사 양성이 나와 투약 금지였던 '세프부페라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료 기록상에는 '세프부페라존' 투여 이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부검 감정서에서는 항생제 투여 전 경구 투약한 '아세클로페낙'을 아나필락시스 유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아세클로페낙'이 아나필락시스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것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세클로페낙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약이므로 분명 피해자도 10년 내에 ‘아세클로페낙’을 처방 투약한 이력이 여러차례 있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처방 이력을 요청하여 과거 '아세클로페낙'을 투여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더하여 '세프부페라존'은 의료인이 아닌 피해자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약물이며,
반감기 등을 고려하여 심장 잔류 혈액에서 나온 '세프부페라존'이 9시경에 주사제로 투입되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세프부페라존'임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병동 CCTV를 통하여 해당 간호사가 투약 후 환자 이름표를 재차 확인하고, 다른 간호사를 급하게 찾는 모습 등의 장면을 통해 간호사의 과실임을 입증했는데요.
해당 간호사를 조사하였지만 그녀는 동료 간호사들이 조제한 주사제를 투약만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달랐는데요, 동료 간호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 압박을 느낀 피고인은 두번째 공판기일에 증인 신문을 앞두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03. 아나필락시스 의료사고,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병원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피고인의 사망으로 형사는 종결되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제기해둔 민사소송에서 해당 대학병원이 선임한 대리인이 해당 간호사를 함께 대리하고 있어, 민사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것과 병원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져, 피고 이의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