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직원이었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해 모욕을 하고 사업 공간 및 고소인의 회사에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의뢰인은 단순히 경솔한 언사를 한 것일 뿐 모욕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모욕'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욕이 아니다" 라고 판시했기에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해 발언한 채용 비리 문제나 회사를 놀러 다닌다라고 발언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입사 전부터 다른 직원과 친분이 있었으며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기에 그 모습을 보고 의뢰인이 판단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당시 신입 사원에게 고소인 등 직장 상사들에 대한 평가를 담은 쪽지를 전달하였으나, 이는 특정 개인을 비방 할 목적이 아닌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들의 업무 형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며, 의뢰인의 표현은 다소 무례하고 불쾌한 표현이긴 하나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