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무죄

직장 내 모욕죄 사건 무죄 판결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했으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고소인(상사)이 입사 전부터 특정 직원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과 업무 시간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해 "채용 비리가 있다", "회사를 놀러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에게 상사들의 업무 형태와 평가를 담은 쪽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모욕이라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인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한 무례한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언급한 채용 관련 의혹이나 업무 태도 비판은 평소 고소인이 보여준 객관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이자 업무 환경에 대한 불만 토로였음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신입 사원에게 전달한 쪽지의 경우, 특정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들의 업무 스타일을 공유하고 조직 내 문제를 지적하려는 의도가 컸음을 강조하며 비방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고소인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쪽지 전달 등의 행위가 업무 형태에 대한 불만 표현의 방법으로 보일 뿐, 범죄로 다스릴 수준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무례함과 모욕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을 관철시켰습니다.
2. 발언의 근거가 된 실제 정황(친분 관계, 업무 소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허위 비방이 아닌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 평가임을 입증했습니다.
3. 쪽지 전달 행위의 맥락을 '업무상 불만 토로'와 '조직 내 의견 공유'로 정의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직장 상사 뒷담화를 하다가 걸렸는데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상대방의 면전에서 말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한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발언 내용이 단순히 업무에 대한 불평이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수준일 뿐,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멸시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모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발언의 수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 Q.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직장 내 부조리 고발 등)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신의 발언이 왜 정당했는지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방어합니다.

  • Q.징계위원회에서도 이 무죄 판결이 도움이 될까요?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은 직장 내 징계 절차에서도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형사상 범죄가 아님이 확정되면, 회사가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 대응부터 사후 징계 방어까지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