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동시에 법리적인 감액 사유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소송 제기 직후 의뢰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발각 당시 원고가 의뢰인에게 가한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을 언급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함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