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던진 물건은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약식 명령을 신청했으며, 의뢰인은 법원의 약식 명령이 있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약식 명령이 있기 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을 통상 회부 시켰으며,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2.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증인은 사건 현장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고 추측성 발언을 했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