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액이 실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오래전의 일로서 현재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이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1심에서 미처 밝혀지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추가로 확인하는 전략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