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 연인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연인과의 영상통화를 동의 없이 녹화했다는 이유로 카촬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영상통화가 합의된 행위이며 단순 보관에 그쳤음을 주장하여 증거 불출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피고인과 고소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평소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과 스폰 관계를 유지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 본인의 야한 사진을 게시 및 판매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자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연애 당시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종종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한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이를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이라 주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본 사건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첫째, 고소인이 평소 성적인 사진을 스스로 게시하거나 촬영에 협조적이었던 점을 들어 해당 영상통화 역시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가장 핵심적인 법리로서 피고인이 녹화한 것은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기기를 통해 전송된 '영상 신호(이미지)'를 녹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해당 녹화물을 외부로 반포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오직 외장하드에 소장만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복제물의 유포를 처벌하는 개정 법령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영상통화 영상을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녹화물을 유포하지 않고 소장만 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영상 직접 촬영과 영상 신호 녹화의 구분: 카메라를 통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찍는 것과 이미 출력된 화면의 이미지를 녹화하는 것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무혐의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2. 촬영 동의의 정황 증거 활용: 과거 연애 중 고소인이 스스로 성적 영상을 촬영하거나 판매했던 이력을 토대로, 해당 촬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소지 목적과 유포 사실 부재 강조: 개정된 법령에 따르더라도 단순 복제 및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점을 파고들어, 외장하드 보관 외에 외부 유출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과거 판례는 화면 속 이미지를 녹화하는 것을 신체 직접 촬영이 아니라고 보기도 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복제물 유포 등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촬영의 성격(직접 촬영 여부)과 유포 여부에 따라 무죄나 무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Q.전 연인과 합의해서 찍은 영상인데, 헤어지고 나서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촬영 자체가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과거 촬영 습관 등의 정황이 있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에 성적 콘텐츠를 스스로 게시한 이력 등이 있다면 이를 신빙성 탄핵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혐의없음'은 검찰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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