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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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촬영 동의의 정황 증거 활용: 과거 연애 중 고소인이 스스로 성적 영상을 촬영하거나 판매했던 이력을 토대로, 해당 촬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소지 목적과 유포 사실 부재 강조: 개정된 법령에 따르더라도 단순 복제 및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점을 파고들어, 외장하드 보관 외에 외부 유출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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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과거 판례는 화면 속 이미지를 녹화하는 것을 신체 직접 촬영이 아니라고 보기도 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복제물 유포 등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촬영의 성격(직접 촬영 여부)과 유포 여부에 따라 무죄나 무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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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 연인과 합의해서 찍은 영상인데, 헤어지고 나서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촬영 자체가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과거 촬영 습관 등의 정황이 있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에 성적 콘텐츠를 스스로 게시한 이력 등이 있다면 이를 신빙성 탄핵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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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혐의없음'은 검찰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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