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피고가 내세운 강제집행의 근거인 과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는 해당 판결이 A 씨의 무변론으로 확정된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새롭게 체결된 매매(변경) 계약서와 이후 진행되었던 별도의 소송 기록을 샅샅이 분석하여, 이미 재판부에서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피고 스스로도 과거 재판 과정에서 "기존의 판결문(집행권원)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기록을 확보하여 이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안률 변호사는 과거의 판결문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거나 현재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그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상속인들이 아버지가 남긴 낡은 판결문 때문에 부당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