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언·상속채무 | 강제집행불허

아버지의 채무 승계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매매계약 잔금 채무를 승계 받아 수억 원대 강제집행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기존 판결이 새 매매(변경) 계약으로 효력을 상실했음을 근거로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들의 아버지인 망 A 씨는 생전에 피고와 수억 원 규모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씨는 잔금 일부를 치르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대금 잔금 청구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A 씨는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 씨와 피고는 다시 협의하여 잔금 지급기일 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매매(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이 변경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상속되었습니다. 피고는 과거에 받아두었던(변경 전 계약 기준) 판결문을 근거로 자녀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빚더미에 강제집행 위기까지 겹친 의뢰인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피고가 내세운 강제집행의 근거인 과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는 해당 판결이 A 씨의 무변론으로 확정된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새롭게 체결된 매매(변경) 계약서와 이후 진행되었던 별도의 소송 기록을 샅샅이 분석하여, 이미 재판부에서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피고 스스로도 과거 재판 과정에서 "기존의 판결문(집행권원)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기록을 확보하여 이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안률 변호사는 과거의 판결문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거나 현재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그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상속인들이 아버지가 남긴 낡은 판결문 때문에 부당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호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는 과거 판결 이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실체 관계가 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의 집행권원이 현재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수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시도에 대해 불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수억 원의 부당한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링크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청구이의의 소 적극 활용 이미 확정된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했다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2. 집행권원과 실체 관계의 불일치 판결문의 내용이 현재 당사자 간의 계약 상태와 다르다면 그 집행력은 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3. 상속 채무 방어 전략 아버지가 남긴 채무라 할지라도 그 근거가 되는 판결의 유효성을 끝까지 의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4. 증거의 입체적 분석 상대방이 과거 다른 재판에서 했던 발언이나 새로운 계약서 등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판결이 이미 났는데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 사례처럼 판결이 난 이후에 돈을 갚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었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판결문의 힘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Q.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있다는 걸 늦게 알았는데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문이 나와 강제집행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본 사례처럼 판결 자체의 집행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가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 Q.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소송 제기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유언·상속채무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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