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는 허위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의뢰인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으며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의뢰인이 인식할 수 없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과대표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았기에 그 죄책은 매우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처벌에 대한 정도는 매우 낮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의 전 연인인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제보를 한 적이 있었고 거짓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그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자 했던 행위였으며 그 제보가 단순히 묵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고소인의 전 연인은 강간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했으며, 명예훼손법상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나 사회 단체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구성원의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에 전파의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이 명예를 훼손할 고의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로 다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