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불기소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이 데이트 폭력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공연성이 없으며, 허위 사실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변론했고, 증거 불충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학과 과대표였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보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실제로 고소인의 전 연인이 고소인을 강간죄 등으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허위라고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과대표로서 학과 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진상을 확인하고 구성원들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해당 내용을 특정인에게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성 인식, 공연성, 비방 목적의 결여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제보를 받은 경위와 실제 고소 진행 상황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고 그 내용이 무분별하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인 '전파 가능성'이 부정됨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과대표로서 집단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이익을 위해 진상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당시 진행 중이던 형사 고소 상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 등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링크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제보자가 실제로 강간죄 고소를 진행했던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이 제보 내용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허위성 인식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2. 특정 개인 1명에게 전달된 발언이 외부로 무분별하게 퍼질 구조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여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전파 가능성(공연성)'을 무력화했습니다.
3. 과대표라는 지위에서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상을 규명하려 했던 공익적 목적을 부각하여 비방의 동기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제보받은 내용을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것은 '전파 가능성'입니다. 단 한 명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발언의 대상과 내용, 상황을 종합했을 때 외부 유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당시 대화의 은밀성과 신뢰 관계를 분석하여 공연성 여부를 치밀하게 다툽니다.

  • Q.사실인 줄 알고 말했는데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작성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발언 당시 객관적인 근거(고소장, 구체적 제보 등)가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후에 결과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은 행위 시점의 인식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 Q.과대표나 동아리 회장이 공익을 위해 문제를 언급한 것도 처벌받나요?

    특정 사회 집단(학과, 동아리 등)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우리 형법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재는 당신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부당한 고소로 억압받지 않도록 법리적인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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