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성 인식, 공연성, 비방 목적의 결여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제보를 받은 경위와 실제 고소 진행 상황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고 그 내용이 무분별하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인 '전파 가능성'이 부정됨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과대표로서 집단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이익을 위해 진상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