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승소

협의 이혼 절차 중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걸어온 상간 소송 방어 사례


이혼·가사 사건요약
협의이혼 중 임시 동거하던 전남편으로부터 사실혼 중 불륜을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고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소명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일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홀로 가계를 책임지며,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의 요구로 두 사람은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까지 마쳤으나, 각자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 한 집에서 일시적으로 동거하며 주거 분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기 의뢰인은 힘든 과정을 지지해 준 남자 친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자 전남편은 이혼신고 전까지는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남자 친구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최안률 변호사는 전남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나섰습니다.

1. 사실혼이 아닌 주거 분리를 위한 단순한 동거였을 뿐.

이혼 과정 중, 이사를 준비하며 잠시 같은 곳에 머무는 것은 실질적인 주거 분리를 위한 준비 단계일 뿐, 사회 통념상 '사실혼'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전남편은 의뢰인이 이혼신고를 완료했다고 하자 "잘했다"라고 반응하기도 했죠. 최안률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전남편의 '사실혼'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2. 의뢰인과 남자 친구의 교제 행위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전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이 완전히 마침표를 찍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으니 불륜이며,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실제로 이혼 절차가 최종 완료되기 전에 교제가 이루어졌기에, 법리적으로 '부정행위'라는 표현이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법행위'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삼자를 상대로 한 상간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을 넘어 '그 만남이 멀쩡하던 혼인 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인이 되었는가'를 원고(전남편)가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법이며, 이미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만남은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의 교제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만큼 심각했던 전남편의 폭력성과 가정불화가 진짜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남자 친구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전남편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전남편)가 청구한 30,000,1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전부 원고(전남편)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는 단 1원도 내지 않음은 물론, 억울하게 들어갈 뻔했던 소송 비용까지 전남편에게 모두 물려주며 의뢰인은 완벽한 전부 승소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판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13511(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링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협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주거 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동거는 실질적 혼인 의사가 있는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정리했습니다.
2. 정신과 치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전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무능함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원고의 3,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전액 원고 부담으로 귀속시켜 의뢰인의 완벽한 전부 승소를 달성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간이나 불륜이 되나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마치고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후 만남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Q.협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주거 분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이혼신고 전 임시 동거 시에는 '주거 분리를 위한 한시적 동거이며,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서면 합의나 문자·녹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역, 이사 계약서 등 실질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음을 나타내는 객관적 물증을 사전에 확보해 두면 상대방의 사실혼 주장이나 위자료 청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Q.억울한 상간/위자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네,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원고)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1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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