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절차 중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걸어온 상간 소송 방어 사례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위자료는 단 1원도 내지 않음은 물론, 억울하게 들어갈 뻔했던 소송 비용까지 전남편에게 모두 물려주며 의뢰인은 완벽한 전부 승소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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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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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정신과 치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전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무능함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원고의 3,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전액 원고 부담으로 귀속시켜 의뢰인의 완벽한 전부 승소를 달성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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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간이나 불륜이 되나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마치고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후 만남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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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의 이혼 의사 확인 후 주거 분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이혼신고 전 임시 동거 시에는 '주거 분리를 위한 한시적 동거이며,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서면 합의나 문자·녹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역, 이사 계약서 등 실질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음을 나타내는 객관적 물증을 사전에 확보해 두면 상대방의 사실혼 주장이나 위자료 청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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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억울한 상간/위자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네,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원고)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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